정책미추홀구인천광역시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장애인복지법 」 제 32 조 ( 장애인등록 ) 제 3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 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 대상자에 대하여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 ( 등기 ) 을 하였으나 해외 체류 및 폐문 부재 사유로 송달불가하여 「 행정절차법 」 제 14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가 . 공고명칭 :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 공고기간 : 2026. 7. 3. ~ 2026. 7. 17 다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 공고대상 : 붙임참조 마 . 문 의 처 : 고양시 흥도동 행정복지센터 ( ☎ 031-8075-5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