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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빈집 정비시 취득세 감면 확대

대전시·

대전시 ,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 빈집 정비 시 취득세 감면 확대 ‘ 대전시는 ‘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을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정비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취득세 추가 경감률을 반영한 것이다 .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을 철거한 뒤 신축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 법정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 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개인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와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로 나눠 감면한다 . 개인이 대전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 이하 , 취득가액 6 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하면 법정 감면 25% 와 조례상 추가 감면 25% 를 합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 적용 대상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취득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