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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의무 이행 안내

군포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6. 1. 28.부터 기존 기기를 포함한 모든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 제품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의 원활한 이행과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련근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제1호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 2026. 1. 22.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현황: 무인정보단말기 UI 플랫폼( www.kioskui.or.kr ) 참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시정명령) 및 제50조(과태료)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 확대보기 사진 확대보기 사진 확대보기 사진 확대보기 사진 확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