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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보건환경연구원, 오존 해제 기준 강화로 도민 건강 보호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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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보건환경연구원 , 오존 해제 기준 강화로 도민 건강 보호 증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 0.12ppm 에서 0.10ppm 으로 강화 - 오존 농도 변동에 따른 잦은 해제 · 재발령 최소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김태형 ) 은 도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7 월 15 일부터 오존 주의보 해제 기준을 강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개정에 따른 것으로 , 오존 주의보 해제 기준이 기존 0.12ppm 미만에서 0.10ppm 미만으로 강화되었다 . 개정된 기준은 공포일인 2026 년 7 월 15 일부터 경남 전역에 즉시 적용된다 . 경남의 오존 주의보 발령 횟수는 최근 3 년 평균 43 회 , 올해 7 월 현재까지 21 회로 , 기온 상승과 대기 정체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도민들의 체감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다 . 오존은 대기 중의 질소산화물 (NOx) 과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이 자외선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대표적인 ‘2 차 오염물질 ’ 이며 , 가스상 물질로서 기류를 따라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 . 이 때문에 오존의 농도 변화가 커 기존 기준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주의보가 해제됐다가 다시 발령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기준 강화로 오존 주의보의 잦은 해제와 재발령을 줄이고 ,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기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성욱 대기환경부장은 “ 이번 기준 강화를 통해 신속한 대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것 ” 이며 , “ 도민들께서는 오존 주의보 발령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시고 실시간 대기오염 정보 확인에 관심을 가져달라 ” 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