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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폭염 대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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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 폭염 대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70% 지원 - 농작업 중 열사병 등 온열질환도 보험 혜택 가능 - 지난해 보험가입 농업인 8,500 여명 보상 혜택 경상남도 ( 도지사 박완수 ) 는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7 월을 맞아 농작업 중 온열질환과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도내 농업인들에게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 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질병을 폭넓게 보장한다 . 특히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 일사병 등 온열질환도 보장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 고령 농업인이 많은 농촌지역의 건강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농업인이 농작업 중 열사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 병원 진단서 등 의료기록에 ‘ 고온의 자연열에 노출 ’ 또는 ‘ 태양빛에 노출 ’ 관련 내용이 기재되면 농작업 관련 질병으로 인정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 만 15 세부터 87 세까지 ( 단 , 일반 4 형은 최대 84 세 )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 특히 도는 보험료의 70% 를 지원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있다 . 2026 년 기준 가장 많이 가입하는 일반 1 형 ( 기본형 ) 의 경우 총 보험료는 9 만 7,300 원이며 , 이 가운데 6 만 8,110 원을 지원받아 농업인은 2 만 9,190 원만 부담하면 된다 . ※ 영세농업인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의 경우 보험료의 90% 를 지원 주요 보장 내용은 유족급여금 (6 천만 원 ), 고도장해급여금 (5 천만 원 ), 재해장해급여금 (5 천만 원 × 장해율 ), 간병급여금 (500 만 원 ) 등이다 .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 · 축협에서 상담 후 희망하는 보험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 6 월 기준 도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자는 11 만 7,195 명으로 , 농가인구 28 만 4,346 명 대비 가입률은 41.2% 다 . 지난해에는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8,571 명이 사고 보상을 받아 총 153 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 홍영석 경남도 스마트농업과장은 “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인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재해보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 라며 , “ 여름철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 안전재해보험에도 가입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하시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 첨부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전단지 1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