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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남시 공지경기도

분당목련1,분당한솔7,분당청솔6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성남시 공지·

【 분당목련1, 분당한솔 7, 분당청솔6 고령자복지주택 ( 영구임대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알림 】 가 . 모집호수 : 490 호 형별 유형 단지명 공급 형별 ( ㎡ ) 건설 세대수 ( 호 ) 세대별 계약면적 ( ㎡ ) 대기중예비자 모집 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 공용 주차장 분당목련 1 26 745 26.37 10.51 5.27 0.61 42.76 49 80 103,104, 105,106, 110 철근콘크리트벽식 / 지역난방 분당한솔 7 26 1,100 26.40 9.88 4.48 1.21 41.97 0 220 701~706, 709~710 철근콘크리트벽식 / 지역난방 31 320 31.32 11.83 5.21 1.43 49.79 0 70 707~708 분당청솔 6 31 1,250 31.50 15.66 0.00 0.00 47.16 0 120 601~609 철근콘크리트벽식 / 지역난방 나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6. 7. 6.) 현재 경기도 성남시 에 거주하는 성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 ·전대)에 해당하지 않는자 입주자격 구분 순위 내용 일반 공급 1 순위 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 인 90%, 2 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한 사람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종전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법률 제 1104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 제 73 조의 2 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 인 90%, 2 인 80%) 이하이고 ,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 인 90%, 2 인 80%) 이하이고 ,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 사 . 65 세 이상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 을 부양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 ) 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 인 90%, 2 인 80%) 이하이고 ,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자 . 65 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 10 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순위 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1 인 70%, 2 인 60%) 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카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자 타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 (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 인 120%, 2 인 110%) 이하이고 ,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 을 충족 하는자 다 . 공급일정 및 신청장소 1) 모집공고일 : 2026. 7. 6.(월 ) 2) 신청접수일 : 2026. 7. 20(월 ) ~ 7.24( 금 ) [5 일간 ] ※ 1순위: 2026.7.20(월)~7.22.(수)/ 2순위 2026.7.23(목)~7.24(금) 1순위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2,3순위를 접수받지 않습니다. 3)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라 . 기타 1) 동일유형 ( 영구임대 ↔ 영구임대 ) 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 동 일유형 장기임대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바랍니다. 2) 문의사항: 1600-1004(LH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