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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 아동그룹홈 11곳뿐 관련 설명자료

대구시·

[/해명자료] ■ 7. 9.(목)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 아동그룹홈 11곳뿐… 보호공백 더는 방치 안 된다’ 관련 설명자료1. 성명 내용- 대구 아동그룹홈 11곳으로 타 광역시 비해 적은 수준, 성별 편중 문제- 시설장 호봉상한제 유지, 시간외 수당(20시간) 아동양육시설의 절반 수준- ’26년 국비 인건비 20.2% 인상했으나 그룹홈 인건비 가이드라인 권고 미 반영- 아동그룹홈 지원조례 제정과 아동그룹홈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한다는 내용임. 2. 설명 내용 성명에 언급된 대구시의 아동그룹홈은 11곳으로 타 광역시에 비해 적은 수준이며, 남아 8곳, 여아 3곳으로 여아들의 입소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나, 아동양육시설(16개소), 아동보호치료시설(2개소), 자립지원지원시설(2개소) 등 아동복지시설 인프라는 서울, 부산 다음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27년 여아그룹홈 1개소를 추가 설치토록 복지부와 협의하였습니다. 시설장 호봉상한제 및 시간외 수당 관련, 시설장 호봉상한제는 ’27년부터 1호봉씩 상향 예정이며, 현재 20시간으로 되어 있는 시간외 수당은 제5차 사회복시설종사자 처우개선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6년 국비 인건비 20.2% 인상했으나 복지부 그룹홈 인건비 가이드라인 권고 미 반영과 관련, ’26년 국비인상분 20.2% 2,640천원은 시설장 10시간 시간외 수당으로 신규 반영하였으며, 그룹홈 인건비 기준 권고는 복지부(아동보호자립과)에서 ’26. 5월 중순 시달하여 제5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에 반영 예정입니다. 아동그룹홈 지원조례 제정과 아동그룹홈지원센터 설치는 기존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 지원조례」를 개정 검토하여 위기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