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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대구의료원 공동간병 업체선정 관련 설명자료
[/해명자료] ■ 7. 5.(일) 대구의료원 ‘공동간병 용역업체 입찰 과정 논란’ 언론보도에 따른 설명자료□ 주요 보도내용 공동간병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1순위와의 협상이 결렬되거나,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 2순위 업체가 병상 운영권을 얻게 되나 왜 3순위 업체가 운영하게 되었는지‘ 논란 내용의 보도임□ 설명내용 입찰 공고상 본 건은 절차상 중차대한 하자 발생으로 차순위 선정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재입찰 대상으로 재입찰 기간 중 환자 안전 및 병동 혼선 방지를 위해 기존 2개 업체가 한시적으로 공동간병 운영 중임 대구의료원은 자체감사 실시(5.22.~6.11.) 및 경찰에 수사를 의뢰(6. 11.)하였으며, 공동간병 용역 재입찰을 위해 조달청 입찰 절차를 진행 중임. 향후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자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관련 부서 및 관련자에 대해 엄중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임 또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업체선정 과정 등 회의록 작성 의무화,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교차 검증 절차 마련, 담당자 입찰 및 계약 관련 전문기관 교육 이수 의무화 등의 특단의 대책 마련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