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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처리 등 고물상 환경오염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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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재활용자원 수집업체 , 일명 고물상의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등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 월 7 일부터 18 일까지 2 주간 도내 150 개 고물상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단속은 냉장고와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을 불법 수집 · 해체하는 과정에서 냉매인 수소불화탄소 (HFCs) 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집 · 보관으로 발생하는 방치폐기물과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 수소불화탄소 (HFCs) 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 만 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 적정 회수 없이 폐가전을 해체할 경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 이에 폐가전은 ‘ 폐기물관리법 ’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회수 · 처리돼야 한다 . 또한 고물상에서 수집이 가능한 품목을 벗어나 수익성이 높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수집 · 보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환경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적정 처리능력을 초과한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집은 장기간 방치폐기물 발생으로 이어지고 , 결국 처리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위탁되거나 불법 투기되는 등 폐기물의 불법 처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 이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위성사진 분석 , 주민 제보 ,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선별한 불법행위 의심 고물상 150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주요 단속 대상은 폐기물 불법투기, 사업장폐기물 무허가 수집 · 운반 및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설치 · 운영,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위반, 폐가전제품 냉매 미회수 및 불법 해체행위 등이다 .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 폐기물관리법 ’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 권문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매 누출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범죄 ” 라며 “ 불법 폐기물 처리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한 단속을 통해 폐기물 처리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 나가겠다 ” 고 말했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www.gg.go.kr/gg_special_cop) 또 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 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 그래픽보도자료 대체텍스트 (Alternative Text)*] ◈ 재활용 자원 수집업체 ( 고물상 ) 불법행위 집중단속 이미지 . 2026 년 9 월 7 일부터 9 월 18 일까지 경기도 내 고물상 150 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내용을 사례 이미지와 함께 안내하고 있다 . 하단에는 경기도 콜센터 번호 (031-120),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카카오톡 채널 , 특사경 누리집 QR 코드가 안내되어 있다 . https://www.gg.go.kr/gg_special_cop/main.do ⁕ 대체텍스트는 AI 의 이미지 학습을 지원하고 , 시각장애인 등이 청각을 통해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언론협력담당관 ( 인터넷언론팀 ) 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 언론사에서는 필요시 기사 입력 프로그램의 HTML 편집 등을 통해 대체텍스트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