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정보공유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급716잇*2026-02-14 15:47#혜택/제도1. 대상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2. 내용 ■ 방과 후 보육시설 요건 충족 : 장애아 보육료의 50%(29만 3,000원) ■ 방과 후 보육시설 요건 미충족 :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원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좋아요 6댓글 0좋아요스크랩전체 내용은 잇다 앱에서 확인하세요좋아요, 북마크, 댓글 작성 등앱에서 더 많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앱에서 보기App StoreGoogle Play꿀팁·정보공유의 다른 글오늘은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이네요.636일 전치과 진료 사전 체험 교구 키트가 왔어요!!7206-17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206-16감각이 예민할 때 도움 된 물건과 방법4206-13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 기간 2년 연장 추진6106-11← 꿀팁·정보공유 목록전체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