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정보공유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급

잇*2026-02-14 15:47조회 58좋아요 6
#혜택/제도
1. 대상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2. 내용 ■ 방과 후 보육시설 요건 충족 : 장애아 보육료의 50%(29만 3,000원) ■ 방과 후 보육시설 요건 미충족 :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원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전체 내용은 잇다 앱에서 확인하세요
댓글 작성, 좋아요, 북마크 등
앱에서 더 많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꿀팁·정보공유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