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급
1. 대상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2. 내용
■ 방과 후 보육시설 요건 충족 : 장애아 보육료의 50%(29만 3,000원)
■ 방과 후 보육시설 요건 미충족 :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원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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