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1. 대상 만 18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
2. 내용
■ 언어·청능(聽能), 미술·음악, 행동·놀이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단가 : 월 8회(주 2회), 회당 30,000원 기준
*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최대 월 25만 원)
3. 문의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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